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24년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혐의로 7월 10일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월 10일 김 전 1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 전 1차장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직후 외교 당국자를 통해 미국 등 동맹국에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적용했다. 메시지는 계엄령이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1차장은 법원 심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별수사팀은 7월 8일 반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