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표결에 실패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178명만 참석했다. 이는 헌법 개정안 의결에 필요한 191명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즉시 받도록 하고, 48시간 내 승인되지 않으면 자동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과 1979년 부마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표결 무산에 대해 실망과 유감을 표하며, 8일로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대변인 강유정은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