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3법 중 법률왜곡죄가 3월12일 시행된 직후 대법원장과 현직 판사에 대한 고발이 잇따랐다. 나머지 두 법안은 3월2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사법 시스템 마비를 우려하고 있다.
3월12일 '법률왜곡죄' 시행 첫날, 대법원장 조희대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7만 페이지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파기환송한 것을 법률왜곡으로 주장했다. 고발인은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변호사다. 또한 주식 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구형한 15년 대신 3년 형을 선고한 재판장도 주주 대표로부터 법률왜곡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러한 사례는 어떤 판결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헌법소원 제도 도입으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소원이 3월12~15일 44건에 달했다. 헌재는 연간 1만 건 이상 증가를 예상하며, 작년 3,092건 대비 4배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의 사기 대출 유죄 확정 직후 헌법소원 제기 의사 표명, 음식 유튜버 Tzuyang 협박 유죄 판결 받은 유튜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 등도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중래 원내대표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심각범죄수사청(SCIA)법과 공수처(PPO)법 등 잔여 두 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20일(목)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이 법안들은 검사 권한을 제한하고 전문 사법공무원(노무감독관 등)의 독립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독재 사법 3법'으로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 독립 침해와 정치적 오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