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이 재심 제도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검찰의 즉시항고권이 재심을 청구한 이들의 재판 절차를 수십 년씩 지연시킨다는 오랜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일본 내각은 2026년 5월 15일 논란이 되어온 재심 제도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무부가 주도한 이번 개정안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재심을 청구하는 이들을 위해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판론자들은 검찰의 즉시항고권이 재심 사건을 수십 년 동안 끌게 만든다고 오랫동안 지적해 왔다. 자민당 마에카와 쇼시 의원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이제 국회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지지자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법 체계의 공정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