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월요일 후쿠오카현 이이즈카에서 발생한 1992년 7세 여아 2명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 상고를 기각했다. 이미 사형 집행된 사형수 변호인 측은 이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제기할 계획이다.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2월 17일 이른바 '이이즈카 사건'에 대한 재심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1992년 후쿠오카현 이이즈카시에서 발생한 7세 여아 2명 살인 사건이다. 무죄를 주장한 피고인 쿠마 미치토시는 DNA 검사 결과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2006년 사형 선고가 확정됐다. 그는 2008년 70세에 사형이 집행됐다.nn변호인 팀은 고등법원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제기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살해 사건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일본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nn고등법원의 판결은 기존 증거가 재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인 측은 쿠마의 무죄를 주장하며 기존 사법 결정에 의문을 제기해 왔으나, 이번 기각으로 사건 재개를 위한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