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생성형 AI의 발전 속에서 성우의 목소리를 모방한 AI 콘텐츠에 성우의 음성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민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금요일 밝혔다. 법무부 산하의 이 위원회는 성우의 이미지 사용 문제도 다룰 예정이며, 관련 법적 선례가 없는 만큼 7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성우의 음성 데이터를 AI 콘텐츠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민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금요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주도하는 이 위원회는 성우의 이미지 사용 문제까지 포괄하여 다룰 예정이며, 현재 관련 법적 선례가 전무한 상황을 고려해 7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음성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가 퍼블리시티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음성이 초상권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불분명한 상태다. 위원회는 초상권 무단 사용을 위법으로 판단한 기존 판례 등을 토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토 대상에는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된 성우의 AI 음성을 활용한 성인 콘텐츠나 실제 배우를 닮은 AI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명확한 법적 선례가 없는 만큼, 이번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