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부 네야가와시 의회는 2029 회계연도부터 시 전역의 빈집 소유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목요일 통과시켰다.
네야가와시 당국은 이번 '빈집 유통 촉진세'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시 전역에 적용되는 일본 최초의 세금이라고 밝혔다. 이 세금은 약 6,400채의 빈집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고정자산세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된다. 의회가 조례를 제정한 후 히로세 게이스케 시장은 기자들에게 "주거지 확보는 대도시 인근 베드타운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신설 세금이 네야가와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세금을 통해 연간 약 1억 4천만 엔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의 일부는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교토시 또한 2030 회계연도부터 시내 도시화 구역의 빈집을 대상으로 유사한 세금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