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디간바얀이 전 상원의원 봉 레빌라가 공소장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후 부패 혐의에 대해 무죄 입장을 기록했다. 이는 공소 기각 신청이 계류 중인 가운데 그의 변호 전략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변호인이 밝혔다. 그의 공동 피고인들도 무죄 입장을 밝혔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반부패 법원 산디간바얀이 전 상원의원 봉 레빌라의 부패 및 횡령 사건에 대해 무죄 입장을 기록했다. 레빌라는 공소 기각 신청을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해 답변을 거부했다. 레빌라의 변호사 프란체스카 세냐는 2월 9일 월요일 기자들에게 오מ부즈만이 공모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으며, 레빌라가 관련 자금의 '책임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횡령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해당 신청에 대한 결의가 존재하지만 레빌라 측은 사본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동 피고인인 공공사업 및 고속도로 불라칸 제1구역 공병 사무소 전 공병 아르제이 도마시그와 재무과장 후아니토 멘도사가 무죄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2월 13일 증인과 증거 목록을 위한 예비 회의를, 2월 19일 전심리를 증거물 표시를 위해 예정했다. 레빌라와 멘도사의 공소장은 상고가 계류 중인 탓에 연기됐다. 이 사건은 오מ부즈만 수사관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불라칸 판디 9억 2,800만 페소 홍수 방제 프로젝트에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