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개발 스캔들 항소 불가 결정에 사임 제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정진우가 개발 부패 스캔들 사건의 항소 불가 결정에 항의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결정은 법무부 의견에 따른 것으로, 취임 4개월 만의 일이다.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5년 11월 8일, 청장 정진우가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날 검찰이 대장동 개발 부패 스캔들 관련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지난 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기인 2015년 대장동 지구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패 사건에서 5명을 유죄 판결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대행 대표 유동규,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 대주주 김만배, 두 명의 변호사, 그리고 회계사가 포함된다. 이 스캔들은 화천대유 등 소규모 사모펀드 회사들이 막대한 투자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이재명 전 시장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았으나, 6월 대선 승리 후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사건 담당 검사 강백신은 내부 게시판에 "항소를 기다렸으나 마감 몇 시간 전에 상급 지휘부로부터 진행하지 않기로 통보받았다"고 적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불리한 변경 금지' 원칙으로 피고인들의 형량이 증가할 수 없다. 다섯 명의 피고인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이 결정은 법무부 의견에 따른 것으로, 정 청장의 사임 제의는 이에 대한 항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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