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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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 제조사와 원산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안을 제안했다. 공개 정보는 현재 6개에서 10개로 확대되며, 미공개 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으로 강화된다. 배터리 결함 반복 시 안전인증 취소 기준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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