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기금 지침 개정版 발행

필리핀 정부는 최근 법률을 반영해 특수교육기금의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하며 국가 문맹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변경은 주요 교육 프로그램과 평가를 허용 사용 범위에 포함한다. 이 조치는 지역 자원 배분 개선을 통해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 예산관리부, 내무부 및 지방정부부, 재무부가 공동 통지서를 통해 특수교육기금(SEF)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이 기금은 부동산에 부과되는 1% 추가 세금에서 나오며, 이제 유아돌봄 및 발달체계법, 학업회복 및 접근가능 학습프로그램법, 그리고 국가 급식 프로그램 하의 이니셔티브를 명시적으로 지원하여 필리핀의 문맹 격차를 해결한다.

지방정부 단위(LGUs)는 종합신속문해평가, 필리핀 비공식 독해 재고, 신속수학평가 등의 평가에서 학교 성과를 기반으로 SEF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지침은 또한 대안 학습 시스템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학습자와 교육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제2회기교육위원회(EDCOM 2) 집행이사 Karol Mark Yee는 이번 업데이트를 '획기적인 공동 통지서'로 칭찬하며 '기초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 지출 나열을 넘어 학습 성과 향상에 중점을 둔 점을 강조했다. EDCOM 2는 이전에 SEF의 불평등과 미활용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Roman Romulo 의원, Jude Acidre 의원, Bam Aquino 상원의원, Win Gatchalian 상원의원 등 의원들이 지방정부법典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제안은 입법행정개발자문위원회의 공동 입법 의제에 우선순위로 포함되어 지방 차원의 교육 자금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추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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