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모로 다룰 이프타는 성폭력 생존자에게 가해자와의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샤리아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2월 26일에 발표된 이 파트와(이슬람 법령)는 생존자에 대한 진정한 동의와 연민을 강조했다. 방사모로 여성위원회는 이를 역사적인 결정으로 평가했다.
방사모로 다룰 이프타(BDI)는 2월 26일 성폭력 생존자에게 가해자와의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이슬람 샤리아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파트와를 발표했다. 3월 31일 방사모로 공보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결혼은 강압이나 폭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진정한 동의를 전제로 한다. BDI는 성폭력을 가장 극악한 범죄 중 하나로 규정하며, 샤리아법은 명예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한편 생존자의 잘못을 묻지 않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보호와 지원, 연민을 받을 자격이 있다. 가해자는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참금에 상응하는 재정적 배상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것이 결혼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이는 피해 여성이 가해자와 결혼할 경우 성범죄를 포함한 정조에 관한 범죄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수정형법 제344조와 대조된다. 다만, BDI의 이번 파트와는 샤리아 법원에 구속력 있는 의견은 아니다. 방사모로 여성위원회는 공보처를 통해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BWC는 어떠한 여성도 강간범과 강제로 결혼할 수 없음을 확인한 역사적인 파트와를 발표한 BDI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방사모로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의 ‘국가 여성의 달’을 맞아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