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법원이 월요일 전 고등학교 교사를 여학생 강간 및 추행 혐의로 18년 징역에 처했다. 범죄는 2019년에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이후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당국은 올해 초 공공 불만 제기 후 조치에 나섰다.
바이세시 우장구 인민법원은 공개 재판 후 1심 판결을 내렸으며, 탕위원(唐玉文)을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했다. 강간으로 15년, 추행으로 5년을 선고받아 합쳐 18년 징역형과 함께 5년 정치권리 박탈을 받았다. 탕위원은 미성년자와 밀접 접촉하는 직업을 영구 금지당했으며 피해자 부모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탕위원은 해당 여학생의 고등학교 반주임으로 재직 중 우울증을 앓던 여학생에게 강간 2회와 강제추행 1회를 저질렀다. 그녀는 2020년 6월 졸업 후 다른 고등학교에서 1년 재수생 생활을 했고 2021년 9월 대학에 입학했다. 2023년 9월 병으로 자퇴했으며 2025년 1월 집에서 우울증 발작 중 자살했다.
법의학 분석 결과 탕위원의 행위는 피해자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상태를 악화시켰다. 법원은 범죄가 악랄하며 후과가 크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해 엄벌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5년 2월 10일 온라인 불만 게시 후 공공 주목을 받았다. 다음 날 바이세 당국은 교육·공안·기율검사 부서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사했다. 탕위원은 2월 11일 중국공산당에서 제명되고 공직에서 해임된 후 경찰의 범죄 강제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