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다이 지법은 납치된 고등학생을 미얀마 사기단으로 이송한 혐의로 29세 후지누마 토무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 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검찰은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장 판사는 이를 '악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1월 20일 센다이 지법은 2025년 1월 미야기현 17세 남고생을 미얀마로 이송해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29세 후지누마 토무에게 징역 3년, 5년 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 남학생은 이전에 신원 불명의 인물에게 태국으로 납치된 뒤 후지누마가 사정을 알면서 선박으로 미얀마 사기단 거점으로 옮겼다. 검찰은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주심 판사 스다 유이치(須田雄一)는 피고의 범죄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스다 판사는 학생을 선박 등을 이용해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송한 행위를 “악의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사건은 사기 범죄와 연계된 국경을 넘나드는 인신매매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법원의 판결은 억제 효과를 강조하면서도 재활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점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