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본 건설사 구마가이 구미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보상 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는 1944년 10월 후쿠시마 사무소에서 강제 동원되어 1945년 2월 사망했다. 이는 2018년 대법원의 권리 인정 판결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2026년 1월 30일, 서울 대법원은 일본 건설사 구마가이 구미가 제2차 세계대전 중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약 6만 9,500달러)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 박씨(당시 22세)는 1944년 10월 후쿠시마 사무소로 강제 동원되어 1945년 2월 사망했다. 이는 일본의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 식민 지배 기간 동안 수많은 한국인이 동원된 강제징용의 한 사례다.
유족은 2019년 4월 구마가이 구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시효 만료를 이유로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던 판결을 근거로 시효 기산점을 2018년으로 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며 최종 확정했다.
이 판결은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 보상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식민 통치 하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양국 간 역사적 갈등을 상기시킨다. 관련 소송은 2018년 대법원의 일본 기업 책임 인정 판결 이후 여러 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