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NCT 출신 태일 성폭행 3년6월 형 확정

대법원이 NCT 출신 태일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3년 6개월 실형을 확정했다. 태일과 두 명의 공범은 취한 여성에 대한 특별준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최종 항소가 기각됐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서울에서 발생했다.

대법원은 12월 26일 NCT 출신 태일(31)과 두 명의 친구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며, 특별준강간 혐의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 혐의는 두 명 이상이 무의식 상태나 저항 불가능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법원은 또한 세 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근무를 금지했다.

세 사람은 올해 3월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 여성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구속 없이 기소됐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7월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태일의 즉시 구속을 명했다. 검찰은 원래 태일에게 7년의 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태일은 2016년 SM엔터테인먼트의 NCT 멤버로 데뷔해 글로벌 인기를 얻었으나, 2024년 8월 경찰 수사 착수로 경력이 중단됐다. SM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태일을 그룹에서 퇴출시켰다. SM의 성명은 "사안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 판결은 K-pop 산업의 성추문 사례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팬들과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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