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0일 일본의 올해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재확인한 데 항의하며 일본 대사관의 고위 관리인 히로타카 마츠오 부대사를 소환했다. 아시아태평양국장 김상훈이 마츠오 부대사에게 강한 항의를 전달했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한국의 '불법 점령'을 비난했다.
서울 외교부는 4월 10일 일본의 올해 외교청서를 두고 고위 외교관을 소환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외교청서를 내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며 한국의 보안 병력 주둔을 '불법 점령'으로 규정했다. 일본 외무장관 토시미쓰 모테기(Toshimitsu Motegi)가 청서를 내각에 제출했다.
김상훈 아태국장은 히로타카 마츠오(Hirotaka Matsuo) 일본 대사관 공관 차석에게 항의를 전달했다.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이며, 일본의 주장은 주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독도는 양국 간 오랜 갈등 원인으로, 일본은 정책 문서·공식 발언·교과서에서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한국은 섬에 소규모 경찰 부대를 주둔시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