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대(對)아프리카 무관세 정책은 원산지 및 검역 규정을 준수하는 코코아, 커피, 와인, 광물, 수산물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2년 한시 조치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지난 2월 에스와티니를 제외한 53개국으로 확대된 정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2월 14일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53개 아프리카 국가(대만과 수교 중인 에스와티니 제외)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구체적인 대상 품목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목록에는 아프리카산 장어와 냉동 육류 등 수산물, 철광석, 망간, 희토류 등 주요 광물, 그리고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산 코코아(기존 최대 22% 관세), 케냐산 커피(30% 관세 철폐), 남아프리카공화국산 와인(20% 관세 철폐)이 있습니다. 케냐의 경우 2026년 1월 체결된 양자 협정에 기반하여 차, 아보카도, 절화, 티타늄 광석 등에 대한 관세 혜택도 추가로 누리게 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5월 1일 이후 해당 품목이 원산지 및 검역 규정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으며, 이 정책은 2년간 유지됩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와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 왔으나,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의 수출을 촉진하여 무역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무역 균형을 위해 아프리카 현지 산업에 대한 보완적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중국의 2026년 아프리카 무관세 정책" 시리즈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