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으로 노동 협상 단위 분열 우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며 하청 노조의 별도 교섭권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3월부터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과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비판자들은 이로 인해 사업장 혼란이 가중되고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경고한다.

고용노동부는 월요일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의 시행령 초안을 공고하며 공람에 부쳤다. 이 초안은 하청 노조의 별도 교섭권을 크게 확대해 사업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존 법률에서는 별도 교섭 단위가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됐으나, 새 시행령은 직무 유형,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을 기준으로 교섭 단위를 분할하는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다. 2011년 다수노조 허용 이후 단일 교섭 창구 제도가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번 시행령은 직무 차이, 공장 위치, 근로 조건 차이 등 광범위한 이유로 별도 교섭을 쉽게 주장할 수 있게 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5,000개 이상의 협력사 노조가 별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품이나 생산 라인, 작업 환경 차이를 근거로 분할을 주장할 여지가 크다. 원청과 하청 노조 간 직접 교섭이 실패할 경우 지역 노동위원회가 근로 조건, 고용 유형, 교섭 관행 등을 바탕으로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할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고용주가 협상해야 할 노조 수는 급증할 전망이다.

노동단체들은 단일 교섭 창구 제도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 사용자 측은 이 제도가 이미 무용지물이 됐다고 경고한다. 통합 교섭 체계 약화는 기업에 연중 교섭 부담, 인력·시간·비용 압박, 노조 간 갈등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별도 교섭 단위 승인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노사 관계의 무질서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된다.

노동부는 하청 노조의 실효적 교섭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산업 운영 불안정은 결국 국민에게 해를 끼친다. 부처는 시행 전 규정을 신중히 다듬어야 할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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