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살인 사건 무죄 판결받은 남성 유족에게 정부와 지자체 손해배상 판결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1985년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무죄가 확정된 고 미야타 고키 씨의 유족에게 일본 정부와 구마모토현이 2300만 엔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월요일 미야타 씨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선입견에 근거하여 자백을 강요할 목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심문이 임의 동행에 따른 진술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미야타 씨는 1990년 구마모토현에서 장기 파트너였던 오카무라 마타오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99년 가석방되었으며, 2016년 재심이 결정된 뒤 2019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야타 씨는 소송을 제기한 후 2020년 10월 사망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책임만을 인정한 기존 지방재판소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고등재판소는 현 경찰의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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