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회는 2026년 7월 17일, 검찰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일본의 재심 제도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검찰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법원 판결에 항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경우 예외적으로 항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오판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의회는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이번 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