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자 150여 명이 국기 훼손을 처벌하는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국회에 반대 청원을 제출했다.
지난 목요일, 법률 전문가 148명은 해당 법안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성명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상당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 제거, 오염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주 중의원을 통과했으며 이달 말 참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리쓰메이칸 대학교의 마쓰미야 다카아키 법학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과거 침략 전쟁을 벌인 역사가 있어 국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이들도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이 혐오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야당 역시 해당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