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기 모독 금지법 제정

일본이 금요일 국기 모독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사나에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한 이 조치에 대해 비평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참의원은 2026년 7월 17일, 공공장소에서 일장기를 손상, 제거하거나 타인에게 극심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8월부터 시행된다.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공건물에 게양된 국기를 잡아당기거나, 공공장소에서 찢거나 불태우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사나에 다카이치 총리와 자유민주당은 이 조치가 국기에 대한 존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법률 전문가들과 야당 의원들은 법안의 모호한 문구가 정부 비판 세력을 겨냥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오 대학의 모토히로 하시모토 교수는 의회 청문회에서 국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곧 정부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발언했다. 애니메이션이나 회화 속의 이미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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