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당국이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등록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단속과 무작위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업수산보호국(AFCD)은 월요일부터 반려견이 자주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반려견을 무작위로 검사하고 마이크로칩 삽입 여부와 유효한 등록증 발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유효한 등록증이 없는 반려견이 발견될 경우, AFCD는 사전 경고 없이 반려견 소유주를 기소할 방침이다. 홍콩의 광견병 규정에 따라 생후 5개월이 넘은 모든 개는 반드시 등록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등록증의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다. 위반 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만 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