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험감독청(Insurance Authority)의 전직 상임이사가 자신의 며느리를 채용하도록 푸르덴셜(Prudential) 생명보험 측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미니 왓 라이만 치안판사는 목요일, 캐롤 후이 메이잉과 찬 쯔와이에게 적용된 공직 부패 공모 혐의에 대해 이들의 행동이 규제당국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콩 독립수사위원회(ICAC)는 캐롤 후이 메이잉과 디지털 전략 컨설턴트인 찬 쯔와이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후이의 보험감독청 내 지위를 이용해 푸르덴셜 측에 찬을 디지털 전략 부문 상무로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찬에게 제시된 연봉은 130만 홍콩달러로, 이전 제안보다 30% 높은 수준이었다. 2021년 후이의 아들과 결혼한 찬은 당시 채용 절차를 밟고 있었으며, 이 무렵 후이는 로렌스 람 푸르덴셜 CEO 등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기술 리스크 및 인력 부족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후이는 푸르덴셜 측에 경쟁력 있는 급여를 제공해 기술 리스크 관리 분야의 인재 채용 실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회의 중 후이는 푸르덴셜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당국 차원의 직무 수행 평가를 명령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스턴 법원의 미니 왓 라이만 치안판사는 목요일 이들의 행동이 규제당국에 대한 공적 신뢰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후이는 60대 중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