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의사협회는 정형외과 전문의 대니얼 우 이앙(Daniel Wu Yiang) 박사가 홍콩 어드벤티스트 병원(Hong Kong Adventist Hospital)에서 비전통적인 신데스모시스(syndesmosis) 무지외반증 수술을 시행하면서 환자에게 수술 내용이나 대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혐의로 4건의 전문직 위반 판결을 내렸다고 월요일 밝혔다. 환자는 2018년 11월 20일 수술 이후 수개월간 왼쪽 발가락 통증과 부기, 갈퀴 변형을 호소했다. 협회는 우 박사에게 공개 경고 서한을 발송하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홍콩 의사협회는 3월 30일 월요일, 정형외과 전문의 대니얼 우 이앙 박사에게 4건의 전문직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1월 20일 홍콩 어드벤티스트 병원에서 여성 환자의 왼쪽 발에 그가 주장하는 연조직 무지외반증 수술인 신데스모시스 시술을 진행하면서 수술의 이점, 위험성, 대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 조사위원회는 환자가 수술 후 수개월간 왼쪽 발가락 통증과 부기, 갈퀴 변형으로 고통받았다는 진술을 들었다. 협회는 우 박사가 작성한 서류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환자의 보험 청구서 및 진료비 내역서의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들어 그를 견책했다. 우 박사는 1998년부터 홍콩 전문의 명단에 등록되어 있으며, 코즈웨이 베이에 '뼈를 깎지 않는 무지외반증 수술 센터(Centre for No-Bone-Breaking Bunion Surgery)'를 설립해 신데스모시스 시술을 연구해 왔다. 협회는 그에 대한 공개 경고 서한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판결은 우 박사와 같이 숙련된 전문의에게도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충분한 설명을 통한 동의(informed consent)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