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르콜레타 기부금 조사 관련 선관위의 무혐의 처분 비판

로단테 마르콜레타 상원의원의 7천5백만 페소 규모 미신고 선거 기부금 조사와 관련해, 재산신고서(SALN) 불만 제기로 복잡했던 사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Comelec)가 마르콜레타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결정에 대해 로물로 마칼린탈 선거 전문 변호사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관위는 관련 공개 규정이 폐지되어 그를 기소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신 기부자들을 고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국은 로단테 마르콜레타 상원의원의 7천5백만 페소 미신고 선거 기부금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며 그에게 어떠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옴부즈맨이 이첩한 마르콜레타 의원의 재산신고서(SALN) 관련 불만 제기로 복잡해진 사실 확인 조사 이후 나온 것입니다. 선관위는 재산신고서 관련 사안에 대한 관할권이 없습니다.

선관위는 마르콜레타 의원의 기부금 및 지출 명세서(SOCE)상의 기부금에 대해 선거법상의 공개 요건이 폐지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마르콜레타 의원은 관련 판례를 인용하며 해당 자금은 자신이 공식적으로 후보자로 선언되기 전에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대신 선관위는 마이클 탄 데펜소르, 조셉 바리아스 에스피리투, 아리스토텔 발루윳 비라이 등 기부자들이 선거법 제99조에 따라 선거 후 30일 이내에 기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월 22일, 선거 전문 변호사 로물로 마칼린탈은 이번 결정을 두고 '기록에 남을 만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만약 마르콜레타가 자금을 받았을 당시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제99조가 기부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그것은 사실상 선거 기부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칼린탈 변호사는 이어 '수령자가 후보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데 기부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제99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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