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예약 기반 고급 레스토랑의 노쇼 벌금을 사전 주문 메뉴 가격의 40%까지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10%에서 크게 확대된 조치로, 외식 산업의 비용 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결혼식 업계에도 유사한 벌칙 기준이 개정됐다.
2025년 12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예약 기반 고급 레스토랑의 노쇼 벌금 상한을 기존 10%에서 4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마카세 같은 고급 업소에서 사전 예약한 메뉴 가격의 최대 40%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한 조치다. FTC는 외식 산업의 비용 비율이 보통 30% 정도라는 점을 고려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워크인 레스토랑의 경우 총 청구 금액의 20%까지 벌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변화는 레스토랑 운영자들이 예약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결혼식 업계 지침도 강화됐다. 결혼식 당일 취소 시 총 비용의 70%, 행사 1~9일 전 취소 시 50%, 10~29일 전 취소 시 4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대로 업체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29일 이하 전에 취소하면 총 비용의 70%, 그 이전에는 35%를 고객에게 환불해야 한다.
이러한 개정은 소비자와 업체 간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FTC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벌칙 기준을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고급 레스토랑과 결혼식 업계는 이 변화로 인한 운영 안정성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