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검찰 혼란에 침묵

대통령실은 11일,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연계된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촉발된 검찰 내부 혼란에 침묵을 지켰다.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 결정에 항의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고, 18명의 검사들이 대행 검찰총장에게 설명을 촉구했다. 야당은 법무부 장관 사퇴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 해명을 요구했다.

성남 개발 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6월 법원은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별도의 재판에서 10월 31일, 서울지법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대표 유동규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각각 8년 징역을 선고했다. 다른 3명 피고인에게는 4~6년의 징역이 내려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으로 형량이 증가할 수 없으며, 5명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검찰 내부는 결정 직전 금요일 마감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임 제의와 18명 검사들의 성명으로 혼란에 빠졌다. 이들은 노만석 대행 검찰총장에게 결정 근거 설명을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11일 월요일, 이 대통령의 개입을 부인하며 "지시하지 않았으나, 대검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정치실 서기인 우상호는 SBS 유튜브 인터뷰에서 "미리 계획한 바 없으며, 대통령에게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우 실장은 "검찰이 요구한 형량보다 무거운 선고를 내린 법원 판결을 반성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담당자들이 적절한 형량 요구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싼 부패 의혹으로, 공공기관 손실과 관련 인사들의 직무상 배임 혐의를 다룬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키며 사법 신뢰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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