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비서실장 Ralph Recto와 전 PhilHealth CEO Emmanuel Ledesma Jr.이 2024년 PhilHealth의 600억 페소 '초과' 자금을 국가 재무부에 이체한 것과 관련해 기술적 횡령, 뇌물, 약탈, 중대한 직무상 위법 혐의로 감사원에 고발당했다.
2026년 1월 15일, 변호사 Rodel Taton이 이끄는 의사 및 변호사 그룹이 감사원에 행정부 비서실장 Ralph Recto와 전 PhilHealth CEO Emmanuel Ledesma Jr.에 대한 기술적 횡령, 뇌물, 약탈, 중대한 직무상 위법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들은 PhilHealth가 2024년 일반예산법 조항에 따라 '초과' 자금 600억 페소를 국가 재무부에 이체한 데서 비롯됐다. 이 조항은 정부 소유 및 통제 기업(GOCC)이 미예산화 지출을 위해 해당 자금을 송금하도록 요구한다. 당시 Recto가 이끌던 재무부는 PhilHealth에 자금을 분할 송금하라는 공문을 발행했다. 고발장은 이들이 《부패방지법》을 '중대하고 용서할 수 없는 과실'을 통해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보편적 의료법》(RA 11223) 등 법률을 검토하지 않아 PhilHealth 예비 자금을 일반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고발인들은 이 이체가 필리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600억 페소가 의료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 혜택 확대, 또는 회원 부담금 감소에 사용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기술적 횡령 혐의를 제기하며, 공무원들이 자금을 원래 목적에서 '고의적·의도적·불법적으로' 전용했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는 또한 GOCC인 PhilHealth 등에서 초과 자금을 지속적으로 이체해 미예산화 지출을 충당하는 패턴이 있으며, 유령 및 저품질 프로젝트가 만연한 가운데 《반약탈법》의 5천만 페소 문턱을 초과했다고 약탈 혐의를 주장한다. 중대한 직무상 위법에 대해서는 '법 위반의 명백한 의도'와 '확립된 규칙에 대한 노골적 무시'를 인용한다. PhilHealth는 보건 옹호자들의 청원에 대응해 대법원이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899억 페소 중 600억 페소를 송금했다. 2025년 12월, 대법원은 자금 반환을 명령하고 일반예산법 조항과 재무부 공문을 위헌으로 선언했다. 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은 이전에 반환을 지시했으며, 이는 2026년 국가 예산에 포함됐다. Save the Philippines Coalition은 2025년 12월 유사한 고발을 제출했다. Recto는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이 '형사적 책임 없음'을 인정하고 의회의 위임에 따른 '선의' 행위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