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SYMS 건설 무역과 전 DPWH 공무원에 대한 홍수 통제 사건 3건이 퀘존시 지방 재판소 지부로 이송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대변인 폴로 마르티네즈는 이 사건들이 원래 1월과 2월에 불라칸 법원에 접수되었다고 말했다. 재판 전 심리는 4월로 예정되어 있다.
필리핀 마닐라 - 법무부 대변인 폴로 마르티네즈는 SYMS 건설 무역과 관련된 홍수 통제 사건 3건이 퀘존시 지방 재판소로 이송되었다고 밝혔다. 3월 18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그는 홍수 통제 사건 처리에 관한 대법원 행정 사안에 따라 원래 1월 30일, 2월 9일, 2월 13일에 불라칸 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 사건 중 두 건은 4월 3일에 케손시티 RTC 79번 지점에서 공판 전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뉴 케손 시티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전 DPWH 보조 엔지니어인 브리스 에르난데즈와 제이피 멘도사와 함께 비정상적인 홍수 통제 프로젝트와 관련된 혐의입니다. SYMS 계약자 샐리 산토스와 전 DPWH 엔지니어 헨리 알칸타라는 주 증인이 된 후 공소장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라플러에 따르면, 이 사건에는 RA 3019 섹션 3(e)에 따른 이식, RPC 제217조에 따른 위조, 공무원에 의한 위조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홍수 통제 부패 사건에 대한 특별 법원으로 지정된 QC RTC 지부로 이송되었습니다. 3월에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경우에 따라 4월 13일에 사전 재판이 예정되어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보도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