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클로반시 제45지방법원은 활동가 프렌치 메 쿰피오와 마리엘 도메킬이 제기한 테러 자금 조달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와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필리핀 기자협회(NUJP)와 KAPATID 등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으며, 변호인단은 판결 뒤집기를 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월 25일, 타클로반시 제45지방법원의 조지나 우이 페레즈 판사는 프렌치 메 쿰피오와 마리엘 도메킬이 1월 22일 선고받은 테러 자금 조달 혐의(징역 12~18년)에 대해 제출한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총괄 명령을 내렸다. 1월 27일에 제출되고 2월 13일에 기각되었던 보석 신청 역시 재차 거부되었다.
변호인단은 범죄 혐의 시점에 CPP-NPA(필리핀 공산당-신인민군)에 대한 유효한 지정이 없었으며, 검찰이 자금 제공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전직 반군들의 증언이 보강 증거 없이 잘못 채택되었다고 주장했다. 전국인민변호사연합(NUPL)의 에프라임 코르테즈는 해당 행위가 해외 지정보다 앞선 시점에 발생했으므로 '칼레하 대 행정장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우이 판사는 2017년 12월 CPP-NPA를 테러 단체로 규정한 포고령 제374호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녀는 전직 반군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으며 상호 보완적이라고 판단했다.
필리핀 기자협회(NUJP)는 깊은 실망감을 표하며, 판사가 투항자들의 증언을 '맹신'함으로써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알터미디아 네트워크는 '믿을 수 없고 황당한 증언'에 대한 의존을 비판했다. KAPATID는 성명을 통해 '그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그들은 봉사하는 청년들이자 날조된 혐의로 처벌받는 언론인들이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인 줄리아나 아그팔로는 '법률상 가능한 모든 구제 수단을 동원해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달루용시 여성교도소로의 이송 명령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