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은 조나스 코르테스 전 만다우에 시장의 수프레아 레미콘 공장 사건 관련 중대한 비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그를 공직에서 파면하고 공직 취임을 영구 금지했던 기존 옴부즈맨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2025년 7월 25일에 선고된 결정에서 항소법원 제5부는 코르테스의 청원을 인용하여 2024년 9월 26일 옴부즈맨의 판결을 파기했다. 법원은 라보곤 바랑가이 소재 시멘트 레미콘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그가 부패나 악의를 가졌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2026년 5월 7일, 항소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행정 소송 각하 판결을 확정했다. 2026년 5월 21일 발표된 성명에서 코르테스는 이번 결과를 진실과 공정의 승리로 규정하며 지지자들과 관련 판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논란은 2022년 해당 공장이 필수 허가 없이 운영된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행정 소송은 종결되었으나, 코르테스는 여전히 반부패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