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2018년 멜초르 아서 카란당 부옴부즈맨을 해임한 결정을 무효화했다. 법원은 카란당에게 2020년 임기 만료까지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는 2026년 1월 29일, 대통령에게는 부옴부즈맨에 대한 징계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필리핀 대법원 제3부는 2026년 1월 29일 마리아 필로메나 싱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을 통해 대통령실이 항소법원의 2021년 및 2022년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곤잘레스 2차 판결(Second Gonzales decision)을 인용하여 공화국법 제6770호 제8조 2항이 위헌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대통령은 부옴부즈맨에 대해 행정적 또는 징계적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안토니오 트릴라네스 4세 전 상원의원이 2016년 5월 제기한 불만에 따라 카란당이 두테르테의 재산 조사에 대해 언론에 발언하면서 시작되었다. 대통령실은 2018년 7월 30일 명령을 통해 그에게 부정부패 및 공직 신뢰 저버림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사무엘 마르티레스 옴부즈맨이 2019년 6월 14일 이를 집행했다. 대법원은 카란당이 '바카(아마도)', '시고로(어쩌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중립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조사관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대통령은 부옴부즈맨에 대해 행정적 또는 징계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카란당은 예방적 직무 정지 및 해임 기간에 대한 급여를 2020년까지 소급 지급받게 되었으며 퇴직금도 받게 되었다. 알프레도 벤자민 카기오아, 앙리 장 폴 인팅, 사무엘 가얼란, 자파르 디마암파오 대법관이 이 판결에 동의했다. 콘치타 카르피오 모랄레스 전 옴부즈맨은 2018년 정직 명령 집행을 거부하며 두테르테와의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모랄레스는 래플러(Rappler)와의 인터뷰에서 "곤잘레스 판결에 따라 대통령은 부옴부즈맨에 대한 징계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명령 집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