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파말리 제약(Pharmally Pharmaceutical Corp.)으로부터 개인보호장비를 과도한 가격에 조달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워런 렉스 리옹(Warren Rex Liong) 전 부옴부즈만에 대한 정부직 해임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법원 제3부는 옴부즈만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리옹의 청원을 기각했다.
항소법원 제3부는 워런 렉스 리옹 전 부옴부즈만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원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리옹은 조달청-예산관리부(Procurement Service-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의 조달 그룹 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중대한 비위와 부정직 행위를 저질러 2023년 옴부즈만 사무국으로부터 해임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는 파말리 제약이 조달법상 요구되는 기술 및 재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승인하도록 권고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조사 결과 비리가 발견된 거래들은 국고에서 나온 수십억 페소 규모의 계약이었음에도, 자본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는 파말리 같은 공급업체에 낙찰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옹은 보건 위기 상황에서 조달법(RA 9184)의 규정을 완화한 '바야니한법(Bayanihan to Heal as One Act, RA 11469)'을 근거로 자신을 변호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법률은 헌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석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그는 헌법과 공정성 및 책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바야니한법에 대한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 뒤에 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파말리 논란은 관련자들과 선거 자금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여전히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