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부패방지법원인 산디간바얀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414억 6천만 페소의 기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프란시스코 두케 3세 전 보건부 장관과 로이드 크리스토퍼 라오 전 예산부 관리를 기소하여 재판을 시작했다.
마리아 테레사 멘도사-아르세가 부장판사가 이끄는 법원 제1부는 이번 부패 혐의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검찰은 보건부에서 예산관리부로 이체된 자금과 관련하여 팬데믹 물품이 지연되거나 전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공인회계사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예정이다. 2020년 당시 감사관들은 670억 페소 이상의 코로나19 대응 기금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을 발견했으며, 특히 414억 6천만 페소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계약서와 증빙 서류가 누락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원은 또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상원 블루리본 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멘도사-아르세가 판사는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해 양측에 변론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