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인프라 계약 관련 혐의로 하원의원 등 14건의 부패 혐의 기소

필리핀 옴부즈맨 사무국은 USWAG 일롱고 파티리스트의 제임스 앙 주니어 하원의원과 아르눌포 고 전 술탄 쿠다랏 하원의원을 상대로 산디간바얀(반부패 법원)에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산디간바얀은 7월 25일 해당 사건들을 접수하고 배당했다. 앙 의원은 총 2억 1,400만 페소 규모의 공공사업고속도로부(DPWH) 계약을 수주한 건설사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혐의로 '반부패 및 부패 방지법' 제3조(h) 위반 14건에 직면해 있다. 해당 건설사는 이 계약을 통해 약 1억 9,900만 페소를 지급받았다.

고 전 의원과 레박 지역 전직 공무원 3명은 '공화국 법률 3019호' 제3조(e)에 따른 부패 혐의 2건과 횡령 혐의 2건을 받고 있다. 옴부즈맨은 국회의원의 영리 행위에 대한 헌법상 제한을 근거로 제시했다.

앙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산디간바얀은 같은 날 진행된 사건 배당을 통해 고 전 의원에 대한 4건의 사건을 추가로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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