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및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 단체가 600억 페소의 예비비 전용 의혹과 관련해 랄프 렉토(Ralph Recto) 대통령 비서실장과 엠마누엘 레데스마(Emmanuel Ledesma Jr.) 전 PhilHealth 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약탈 및 부패 혐의를 기각한 옴부즈맨 사무소의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로델 타톤(Rodel Taton) 변호사가 주도하여 옴부즈맨 사무소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청구는 반부패 기구가 prima facie(일차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고발을 기각한 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다.
고발인들은 옴부즈맨이 기술적 횡령에 대한 의도의 증거를 요구함으로써 법률 및 사실 관계의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기와 관계없이 공적 재산 전용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는 'mala prohibita(법률 위반 그 자체로 범죄)'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심 청구서에는 렉토 실장과 레데스마 전 청장이 자금 이전을 용이하게 했을 때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행동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금 이전을 허용하는 2024년 예산법의 특별 조항 1(d)이 양원 협의 과정에서만 삽입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PhilHealth는 대법원이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600억 페소를 송금했다. 이후 대법원은 해당 자금 이전이 무효이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옴부즈맨은 렉토 실장과 레데스마 전 청장의 악의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