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옴부즈맨 사무국은 2024년 필리헬스(PhilHealth) 자금 600억 페소 이체 건과 관련해 랄프 렉토(Ralph Recto) 행정비서실장과 엠마누엘 레데스마(Emmanuel Ledesma) 전 필리헬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 고발을 기각했다.
6월 2일자로 작성되어 6월 9일 언론에 공개된 통합 결의안에서 옴부즈맨은 횡령, 부정부패, 공금 유용 및 기술적 공금 유용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고발은 렉토 실장이 재무부 장관 시절 2024년 일반세출예산법에 따라 필리헬스의 미사용 적립금을 국고로 이전하라고 지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옴부즈맨은 이후 600억 페소가 필리헬스로 반환된 점을 들어 개인적 축재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렉토 실장과 레데스마 전 CEO가 부패 의도나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해당 고발은 '세이브 더 필리핀즈 코얼리션(Save the Philippines Coalition)'과 로델 타톤(Rodel Taton) 변호사가 이끄는 단체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필리핀 대법원은 2025년 12월 해당 자금 이체 조항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