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디간바얀 법원은 마누엘 보노안 전 공공사업도로부(DPWH) 장관을 증인으로 전환해 달라는 옴부즈맨 측의 신청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 제2부와 제5부 모두 보노안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 기소 면제 신청에 대해 아직 결의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2026년 6월 말, 옴부즈맨은 홍수 조절 사업 관련 5억 7,300만 페소의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하여 보노안에 대한 약탈 혐의를 기각했다. 수감 중인 징고이 에스트라다 상원의원 역시 이 사건의 피고인이다.
헤수스 크리스핀 레물라 옴부즈맨은 현재 입원 중인 80세의 보노안과 협력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산디간바얀 법원에 그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7월 10일 제2부는 에스트라다 의원이 뇌물 수수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에스트라다 측이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LBRMO 인증을 고려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