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부패방지법원(Sandiganbayan) 제3재판부는 구금 중인 로단테 마르콜레타 상원의원에게 직무 정지를 당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소명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명령은 7월 22일에 내려졌다.
2쪽 분량의 명령서에 따라 마르콜레타 의원 측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 이는 반부패법(Anti-Plunder Act, 공화국법 제7080호) 제5조 및 샌디간바얀의 개정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같은 날 마르콜레타 의원은 공무원의 선물 수수를 금지하는 대통령령 제46호 위반 및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총 7,500만 페소 규모의 선거 자금 중 2,000만 페소를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공동 피고인 조셉 에스피리투 또한 무죄를 주장했다.
마르콜레타 의원 측은 횡령 혐의에 대한 기소 철회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소 인부 절차가 진행되었다. 지난 6월, 샌디간바얀 제2재판부는 징고이 에스트라다 상원의원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 사건 중 하나를 이유로 90일간의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