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COMELEC)가 프란시스 에스쿠데로 상원의원과 로단테 마르콜레타 의원의 선거 캠프 후원자들이 기부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조지 어윈 가르시아 선관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확인하며, 신원이 확인된 모든 후원자가 예비 조사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가르시아 위원장은 후원자들이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기부금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Omnibus Election Code)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르시아 위원장은 공화국법 제7166호에 따라 후보자의 형사 책임은 면제되었으나 후원자의 책임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두 의원에 대한 사건은 기각을 권고했으나 후원자들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마르콜레타 의원은 앞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벗었으며, 약 3,000만 페소 규모의 기부금 의혹이 제기된 에스쿠데로 의원의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