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윤리위원회가 로널드 “바토” 델라 로사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민원과 관련하여, 상원의 결근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JV 에헤르시토 의원은 위원회가 계류 중인 9건의 안건을 검토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번 민원은 델라 로사 의원이 본회의에 상당 기간 결석하면서도 급여를 계속 수령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되었다.
상원 윤리위원장인 JV 에헤르시토 의원은 어제 위원회가 계류 중인 9건의 안건을 검토한 후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에헤르시토 의원은 기자들에게 “위원회는 이미 조치를 취했다. 위원회는 델라 로사 의원에게 결근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는 현재 델라 로사 의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상원 내에 결근 관련 규정을 개정하자는 제안이 올라와 있다”고 필리핀어로 설명했다.
에헤르시토 의원은 윤리위원회 단독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출석 및 급여와 관련된 상원 규정의 어떠한 개정도 본회의에서 상원 의원 전체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델라 로사 의원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에헤르시토 의원은 국회의원 역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