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디간바얀, 보노안 피고인 제외 요청 심리

옴부즈맨 사무국 검찰은 산디간바얀 법원이 마누엘 보노안 전 공공사업도로부(DPWH) 장관을 홍수 통제 스캔들과 관련하여 징고이 에스트라다 상원의원과 묶인 사건의 피고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부패 법원 제5부는 어제 옴부즈맨이 제출한 보노안을 약탈 및 부패 혐의 사건의 피고인에서 제외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명확화 심리를 열었다. 에스트라다와 공동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소장 내용을 '에스트라다 및 보노안'에서 '에스트라다 및/또는 보노안을 통해'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옴부즈맨 측 레자 카실라-데라유난 변호사는 이번 변경이 실질적인 내용 변화가 아닌 단순한 문구 수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옴부즈맨이 보노안을 증인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그를 피고인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5부는 에스트라다와 보노안에 대한 부패 혐의 사건의 기소인부절차를 7월 28일로 예정했으며 해당 신청서를 결정을 위해 심리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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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고이 에스트라다·마누엘 보노안의 죄상 인정 절차, 7월 2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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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고이 에스트라다 상원의원과 마누엘 보노안 전 공공사업부 장관의 죄상 인정 절차가 검찰 측의 보노안에 대한 기소 철회 요청으로 인해 7월 28일로 연기되었다.

산디간바얀 법원은 마누엘 보노안 전 공공사업도로부(DPWH) 장관을 증인으로 전환해 달라는 옴부즈맨 측의 신청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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