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디간바얀 법원은 와상 상태인 전직 공무원이 자택에서 형을 집행하겠다고 낸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그러한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산디간바얀 제3부는 5월 25일 이 같은 결정문을 발표했다. 이는 수리가오델노르테주 다파의 전 예산 담당 공무원 조시마 쿠이존이 제출한 요청을 기각한 것이다. 쿠이존과 다른 두 명은 2008년 1,303만 페소 상당의 중장비를 부정하게 조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6년에서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공직 취임이 금지되었다. 법원은 필리핀 법상 자택 형 집행은 30일 이하의 단기 형기에만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쿠이존에게 대신 사면을 신청할 것을 조언했으며, 교정국에 그녀의 의료적 필요를 해결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