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필로 락손 상원의원은 오는 7월 6일 시작될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일부 상원의원들의 구속이 재판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구속된 상원의원들이 재판관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락손 의원은 셔윈 가찰리안 상원의장 직무대행이 변호사 출신 인사가 의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물러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락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구속된 상원의원들이 교정시설 관리국(BJMP) 요원들의 호송 하에 재판에 참여하려면 산디간바얀(반부패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원과 탄핵 재판소는 별개의 기관이므로 입법 활동에 대한 예방적 직무 정지가 상원 의원 겸 재판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자동으로 금지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락손 의원은 탄핵 유죄 판결에 16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9명 이상의 상원의원이 직무 정지될 경우 재판에 참여 가능한 인원이 15명밖에 남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직무 정지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일시 중단하거나 직무 정지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등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락손 의원은 상원 다수당이 가찰리안 직무대행 대신 프란시스 에스쿠데로 또는 프란시스 팡길리난과 같은 변호사 출신 의원을 재판 의장으로 선출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탄핵 유죄 판결 정족수인 16표를 낮추자는 어떠한 제안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