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이번 주 과잉 생산 관련 외국 관행 공청회 개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번 주 워싱턴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국에 대한 무역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로, 관세 부과 등의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한국 관리는 첫날 서울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5월 4일(현지시간) 월요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국에 대한 '구조적' 과잉 생산 및 제조업 부문 생산과 관련한 무역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청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워싱턴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열린다.

이 조사는 3월에 시작됐으며, 최고법원이 2월에 무효화한 국가별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301조는 USTR이 국가별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공청회 첫날 한국 관리가 서울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관리는 한국의 산업 구조가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및 철강 등 글로벌 과잉 용량 영향을 받은 부문에서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USTR은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60개 경제에 대한 별도 조사와 관련해 공청회를 열었으며, 이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 금지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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