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대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 금지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이유로 섹션 301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이 최근 무효화한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관세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한국 정부는 국가 이익 보호를 위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3월 12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60개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는 1974년 무역법 섹션 301에 따라 진행되며, 각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집행하는 데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USTR은 이러한 행위, 정책,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대상국에는 한국 외에 인도, 인도네시아, 영국, 호주, 캐나다, 대만 등이 포함된다.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성명에서 "강제노동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들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시장 유입을 금지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이 강제노동이라는 재앙으로 인한 인위적 비용 우위를 가진 외국 생산자와 경쟁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이 지난달 무효화한 국가별 긴급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전날인 3월 11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국에 대한 별도의 섹션 301 무역 조사가 개시됐으며, 이는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이익 보호를 원칙으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무역장관은 "USTR의 조치가 대법원 판결 이전에 부과했던 무역 관련 조치를 복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한국은 이전에 15% 상호 관세를 부과받았으나, 현재는 이를 대체한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무역 협정의 이익 균형을 확보하고 다른 주요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