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각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일시 면제 종료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유예된 중과세가 약 4년 만에 재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5월 9일부터 최대 75% 세율이 적용된다.
세종=김한주 기자 2026년 2월 24일(연합뉴스) -- 한국 내각은 화요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승인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일시 면제를 종료한다.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대부분을 포함한 지정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최대 75%가 적용된다. 이는 5월 9일부터 시행되며, 이전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약 4년간 유예됐던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대도시권의 주택 가격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강조해왔다. 정부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부동산에 대해 4~6개월 유예 기간을 제공한다.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부동산은 4개월, 서울 다른 구와 경기도 일부 지역은 최대 6개월 유예를 적용하며, 이 기간 내 최종 결제나 소유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이 조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다주택자들의 매각 행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