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모임으로 음주 증가 속 일본에서 술 취한 자전거 운전은 이제 중벌 위험. 2024년 11월 개정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이용자 혈중알코올 한도를 리터당 0.15mg로 정해 경찰이 즉시 운전면허 정지를 내릴 수 있게 했다. 2025년 전반기 9개월 사례 급증.
일본 연말 행사가 다가오면서 당국은 음주 관련 교통 위험, 특히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1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운행 혈중알코올 기준을 리터당 0.15mg로 명확히 하고 자전거를 경자동차로 분류했다. 이로 경찰은 호흡 알코올 검사와 제103조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음주 자전거 등 위험 행위를 형사 절차와 별개인 즉시 행정 면허 정지 사유로 본다.
개정 전 2024년 전반기 9개월 음주 자전거 면허 정지는 23건에 불과했다. 2025년 동기에는 896건으로 폭증, 새 기준 하 집행 용이성을 반영한다. 스마트폰 사용 등 산만 운전도 대상으로 면허 소지자는 중복 처벌 위험. 술 취한 자전거 타게 한 행위(술 제공·동행 포함)는 자동차 관련 위반과 유사 처벌.
자동차 넘어 도로 안전 강화 목적, 휴일 음주 속 책임 자전거 습관 장려. 경찰 축제철 경계 강화로 공공 보호.